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학모님 다시 소급 지급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 또는 영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서 지원금을 제대로 다 찾아보기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기존에 아동 수당받다가 중단되어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 또는 아동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고 시간이 지나가버렸던 경우 두 경우에 해당하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먼저,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해당자

 

아동수당 사전신청에 해당하는 분들은 14년 2월생 부터 15년 3월생의 출생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입니다. 

 

아동수당사전신청
아동수당사전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을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신청을 해야하시는 분과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봐주세요.

 

아동수당 사전신청기간

2022년 2월 9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사전기간동안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지금까지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신 적 없는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지급받는 분들도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꼭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동수당 신청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3월 출생아): 계좌변경(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소급 지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동수당법이 최근 개정되어 22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만 7세에서 만8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사전신청아동수당사전신청
아동수당사전신청

그렇다면 우리아이에게 해당하는 아동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월 10만원이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기존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사전신청기간을 놓친다면 수급자격이 없어지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와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편이나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동의 연령이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2년 4월분부터 새롭게 아동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20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에는 1월~3월분 중 해당되는 소급지분과 각 4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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