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신속 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과 중단되었던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1년도 3분기 일시 중단되었던 손실보상금 또한 3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의 일환인 손실보상은 21년도 3분기 대비 보상대상과 금액을 확대 및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셨던 분들이 4분기부터는 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손실보상대상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은 동일하게 보상대상이고, 여기에 추가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으신 사업주분들께서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시설 인원 제한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보상금액

손실보상이 입금될 경우에는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입금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기존 보상금 방식 산식은 동일하며, 보상금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또한 매출액 추정 역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추정이 어려운 업체를 감안하여 역‧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신규로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에 유리한 자료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출 산정에 현금매출도 포함될까?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매출은 매출 산정에서 포함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에 현금매출을 신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추가로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어떨까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역시 고려되어 보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과세인프라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소실 보상 온라인 시스템에서 5부제로 진행합니다. 또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장 등록번호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과한 방역조치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 보상금 금액 산정과 지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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