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하는 육아, 혼자하는 육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서울시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육아지원금
공동육아지원금

 

서울시에서 새롭게 육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모임구성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혼자 독박육아로 힘들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육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과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구나 그 모임에 모임활동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육아중인 지인이 주변에 많다면 함께 모임을 만들어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대상

공동육아를 하고 싶으신 부모 자조모임 200개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5가정 이상의 모임 구성원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 자매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포함이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양육자도 참여가능하나, 활동비 지급기준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임 내용은 육아 노하우 및 양육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육아와 관련된 주제라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부모 자조 모임당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영유아 발달 및 자조 모임관련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활동요건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소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모 자조모임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비를 중복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역에서 함께 모임을 할 부모가 있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활동비로 어떤 품목에 대해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집행 가능한 품목과 불가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조모임 활동비 불가 품목

  • 자산 취득을 위한 구입비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공기청정기, 오븐기, 자전거, 미끄럼틀, 놀이매트 등 단순히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비, 전기비, 인터넷, 핸드폰 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 유지를 위한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과 같은 관리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각종 상품권, 기프티콘 등 현금성 지출 경비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등 생활용품 역시 지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조모임 활동비 가능 품목

  • 월마다 진행하는 자조모임 활동비로 간식비, 재료비, 도서비 등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현장학습 활동을 위한 입장료, 재료비, 주차비 등 가능합니다.
  •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티켓 비용 및 프로그램비 등은 집행 가능 품목입니다.
  • 모임 관심 주제에 따른 힐링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강사비, 재료비 등 활동비용은 가능합니다.

접수 및 선정 

접수방법은 자조모임 활동 지원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20일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선정 발표는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홈페이지 공지 및 메일을 통한 개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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