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평균 8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국세청에서 평균치 산정한 금액이고 가구별 상황에 따라 금액이 얼마가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 3. 1.부터 3. 15.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2022년 3월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2년 6월 말입니다.  

 

2022년 정기 신청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2년 5월 정기신청 후 9월에 정기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외 사유가 없어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가구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속하는 사람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근로장려금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도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 후 열람▶'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를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 메뉴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에 따라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셨겠지만 안내문이 없으신분들은 신청요건을 잘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서면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 일반 신청하기

 

 

정기신청은 22. 5. 1.부터 22. 5. 31 6:00부터 24:00 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22. 6. 1.부터 11.30 6:00부터 24:0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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