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정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변 직장인 동료와 친척 등 가까운 이웃에게서도 확진 소식을 매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 시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면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일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지원금 등 비용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기존 생활비, 휴가비 내용을 개편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예산 지출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효율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격리지원금
코로나격리지원금

생활비 지원금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가구별 인원에 따른 차등 금액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1인당 2만 원 최대 5일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게다가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 정액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생활비 개편을 시행하였을 때, 1인당 24만 4000원, 2인의 경우 41만 3000원 지급한 것(7일 기준)에 비하면 많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위주의 방역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도 조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각각 다른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격리기간동안 별도의 숙소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비 지원금 외에도 휴가비 지원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안심숙소

 

 

유급휴가비 지원금

현재 개편된 금액은 하루 지원 상한액 45,000원을 지원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역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7만 3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40%가 인하된 셈입니다. 

 

유급 휴가비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16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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