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기수급자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5차 신청이 마무리되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또는 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한 오류가 있어 지원금 지급 불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원금을 못 타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럴 땐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인의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수급자의 이의신청과 신규신청자의 경우 각각 이의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3월 14일 9:00부터 3월 18일 금요일 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는 접수 마감 후 진행되며,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인용"되실 경우, 4월 초(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5차 지원금 신청 중 신규 지원자의 경우 아직 신청기간이 되지 않았죠!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신규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4차)를 지원받지 않고, 고용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며,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

 

  •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이더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고와 프리랜서의 차이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시기에 그때 그때 특정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집단의 구속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아래 지원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업종

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

 

  •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을 받았다가, 다른 차수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2022년 3월 21일 09:00~ 3월 29일 18:00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09:00~ 3월 29일 화요일 18:00 (18시 이후 방문자 불가)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시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방문 접수의 경우 3월 24일~25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이 맞지만 다른 정부 사업과 중복이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관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신청자의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신청자의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서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합니다. 
  • 이의 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하고 이의제기한 것이 정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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